지방세구제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서류제출기관
- 시세는 시장, 구세는 구청장
결과통지
-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 과세전서식
이의신청·심사(판)청구
대상
- 지방세 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 절차 없이 바로 심사(심판)청구도 가능
서류제출기관
- 이의신청 : 시세는 시장, 구세는 구청장
- 심사․심판청구 : 시세는 조세심판원장, 구세는 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
결과통지
- 접수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감사원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청구
- 이의신청서
- 심판청구서
- 심사청구서
행정소송
대상
- 심사(심판)청구 결정(감사원 심사청구 포함)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 심사(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 ․ 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서류제출기관 : 행정법원
경정청구
일반적 경청청구
- 대상자 : 취득세 등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 기한 :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 이후 3년간
후발적 경청청구
- 후발적 경청청구
- 대상자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 확정판결, 조세조약, 관청 허가 ․ 처분의 취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한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 서류제출기관 : 시세는 시장, 구세는 구청장
- 구제제도 절차 흐름도
- 대상자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 세무1과
- 담당자
- 이승호
- 연락처
- 062-410-8141
최근업데이트
2019/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