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미세먼지 35㎍/㎥ 보통
초미세먼지 10㎍/㎥ 좋음
인기검색어

분야별정보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서류제출기관

  • 시세는 시장, 구세는 구청장

결과통지

이의신청·심사(판)청구

대상

  • 지방세 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 절차 없이 바로 심사(심판)청구도 가능

서류제출기관

  • 이의신청 : 시세는 시장, 구세는 구청장
  • 심사․심판청구 : 시세는 조세심판원장, 구세는 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

결과통지

행정소송

대상

  • 심사(심판)청구 결정(감사원 심사청구 포함)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 심사(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 ․ 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서류제출기관 : 행정법원

경정청구

일반적 경청청구

  • 대상자 : 취득세 등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 기한 :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 이후 3년간

후발적 경청청구

  • 후발적 경청청구
    • 대상자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 확정판결, 조세조약, 관청 허가 ․ 처분의 취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한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 서류제출기관 : 시세는 시장, 구세는 구청장
    • 구제제도 절차 흐름도
      과다신고납부(납세자) - 3년 경정청구 등 (과세권자) - 60일이내 과다 신고납부(납세자) 과다 신고납부(납세자) - 90일 이내(시군구세, 이의신청 생략가능) 심사청구(시장, 도지사) (90일 이내 결정) 행정소송 과다 신고납부(납세자) - 90일 이내 이의신청(90일 이내 결정) 이의신청(90일 이내 결정) - 90일 이내 이의신청(90일 이내 결정) 심사청구(시장, 도지사) (90일 이내 결정) 이의신청(90일 이내 결정) - 90일 이내(도세, 시군구세)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이내 결정) - 90일 이내 행정소송 과다 신고납부(납세자) - 90일 이내(도세, 시군구세, 이의신청생략가능)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이내 결정) - 90일 이내 행정소송 과다 신고납부(납세자) - 90일 이내(도세, 시군구세, 이의신청생략가능) 행정소송 과다 신고납부(납세자) - 90일 이내 (시&군&구접수 → 시&도지사 → 행정안전부 경유) 감사원심사청구(90일 이내 결정) - 90일 이내 (시&군&구세)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