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공유재산 안내
대부 안내
- 계약 방법 : 일반입찰 원칙,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수의계약 가능
- 체결 절차
-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 대부결정
- 대부계약체결 및 납부
- 대부기간 및 대부료
-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이하, 그 외의 재산은 1년이내
- 대부료 산정 : 대부면적(㎡) x 공시지가 x 대부(사용)요율 x 대부기간
- 대부료 납부 : 사용 전 선납, 연체 시 기간에 따라 연7~10%의 연체료 부과
매각 안내
- 매각 방법 : 일반입찰 원칙,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수의계약 가능
- 매각 절차
-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 매각여부결정
- 감정평가실시
- 매각가격 결정
- 계약체결
- 매각대금 납부
- 매각대금 납부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일시 전액 납부
- 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함이 원칙
변상금 안내
- 변상금 :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였을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 징수
- 부과절차
- 재산실태조사
- 현황측량
- 점유자 인적사항 파악
- 변상금 사전통지서 발송
- 점유사실 확인
- 변상금 부과
- 변상금 산정 : 점유면적(㎡) x 공시지가 x 대부(사용)요율 x 120% x 점유기간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 회계과
- 연락처
- 062-410-6219
최근업데이트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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