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지켜주세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20.11.13.~ )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시설·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생활 속 백신은 거리두기 · 위생수칙 준수 · 마스크 착용
- 연말연시는 모임과 외출없이. 우리가 멈춰야 코로나19도 멈춥니다.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방역수칙 조정 시행)
- 시행기간 : '21. 1. 18.(월) 0시 ~ '21.1.31.(일) 24시
- 카페는 식당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 종교활동 대면예배로 전환(좌석수 20% 이내 인원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