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안내
증명발급 안내
구분 | 구비서류 | 수수료(원) | 처리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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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
신분증 | 3,000 | 일주일(주말포함) | |
집단시설 입소용 건강진단서 (결핵, B형간염, 매독) |
신분증 | 21,200 | 다음 날 오후 5시 | |
자격·면허용 건강진단서 | 조리사·영양사 | 신분증 | 31,600 | 일주일(주말포함) |
이·미용사 | 신분증 | 25,600 | 다음 날 오후 5시 | |
의료인․의료기사 | 신분증 | 18,700 | 당일 | |
결핵확인용 (흉부 X-ray) |
일반인 | 신분증 | 6,800 | 다음 날 오후 5시 |
외국인비자연장 | 신분증 | 1,000(발급시) | 다음 날 오후 5시 | |
기숙사 입소용 | 신분증, 입소확인용 자료 | 1,000(발급시) | 다음 날 오후 5시 | |
운전면허신체검사 | 신분증, 사진 2매[3.5*4.5(여권용)] | 5,700 | 당일 |
운전면허 신체검사 대체가능 검사서 안내
아래 3종 검진결과서(2년내)를 운전면허 신체검사서로 갈음 (1종보통, 2종 신규 및 적성검사시 유효)단, 운전면허 신체검사 시력기준을 충족해야 함
-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의료법제3조)
-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의료법 제17조)
- 병역판정검사(병역법 제 11조)관련 링크 참고 :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11.do?menuCode=MN-PO-1211
제증명 접수 및 발급시 유의사항
- 접수 및 발급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 - 대리인 방문 시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5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위임장)
- 제증명대상자가 만14세 이상인 경우 - 위임장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 위임받는 사람(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 제증명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법정대리인 방문 시
- 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등본, 기본증명서 등)
-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위임을 받지 않고도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친권자, 후견인 등
- 제3자 방문 시
- 위임장(위임하는 사람은 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위임하는 사람이 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 위임받는 사람(대리인, 신청인) 신분증민원의 종류에 따라 별도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접수자에 따라 조기 접수마감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보건행정과 보건민원팀(☎062-410-8982~8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