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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증명발급 안내

증명발급의 구분, 구비서류, 수수료(원), 처리기한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수수료(원) 처리기한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신분증 3,000 일주일(주말포함)
집단시설 입소용 건강진단서
(결핵, B형간염, 매독)
신분증 21,200 다음 날 오후 5시
자격·면허용 건강진단서 조리사·영양사 신분증 31,600 일주일(주말포함)
이·미용사 신분증 25,600 다음 날 오후 5시
의료인․의료기사 신분증 18,700 당일
결핵확인용
(흉부 X-ray)
일반인 신분증 6,800 다음 날 오후 5시
외국인비자연장 신분증 1,000(발급시) 다음 날 오후 5시
기숙사 입소용 신분증, 입소확인용 자료 1,000(발급시) 다음 날 오후 5시
운전면허신체검사 신분증, 사진 2매[3.5*4.5(여권용)] 5,700 당일
  • 건강진단결과(채용검사, 구보건증 등)및 운전면허 신체검사 가능 의료기관 현황다운로드바로보기

운전면허 신체검사 대체가능 검사서 안내

아래 3종 검진결과서(2년내)를 운전면허 신체검사서로 갈음 (1종보통, 2종 신규 및 적성검사시 유효)단, 운전면허 신체검사 시력기준을 충족해야 함

제증명 접수 및 발급시 유의사항

  • 접수 및 발급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
  • 대리인 방문 시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5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위임장)
    • 제증명대상자가 만14세 이상인 경우 - 위임장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 위임받는 사람(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 제증명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법정대리인 방문 시
      • 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등본, 기본증명서 등)
      •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위임을 받지 않고도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친권자, 후견인 등
    • 제3자 방문 시
      • 위임장(위임하는 사람은 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위임하는 사람이 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 위임받는 사람(대리인, 신청인) 신분증민원의 종류에 따라 별도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접수자에 따라 조기 접수마감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보건행정과 보건민원팀(☎062-410-8982~8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