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질환
- 건강보험급여‘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지원 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지원 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무릎인공관절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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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의료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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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 및 보건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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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지원 자격 확인 및 신청서류 검토 후 노인의료나눔재단에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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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나눔재단 지원 여부 결정 및 의료비 지원
구비 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구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복지센터 구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복지센터 구비)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 증명서 수술하기 전 신청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은 후 수술 시행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