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사업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사업
사업목적
-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에 대하여 금연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금연을 유도(2015년 2월 25일부터)
사업대상
-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 중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 병의원(보건기관 포함)에 내원하여 등록한 자
사업내용
- 8~12주 기간동안 6회 이내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 지원단, 약제 처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회/년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
-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본인부담금과 의료 수급대상자에 대한 진료·상담료·금연치료의약품비 전액 지원, 금연보조제 비용 상한액 이내 지원
- 201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참여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 3회 참여시부터의 본인부담금 면제
- 프로그램 최종 이수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