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
국가 암검진 사업의 목표
우리나라 전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자 합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로서 월 보험료 부과액이 하위 50% 이하인 자
암 종류별 표준 검진연령 및 검진주기
암의 종류 | 검진대상 | 검진주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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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 만40세 이상의 남․여 중 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양성, C형간염 항체양성, B형․ C형간염 만성 간질환 환자) |
6개월 | 간초음파, 혈청알파태아 단백검사 병행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 | 1년 | 분변잠혈반응검사, 이상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 |
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 2년 | 위내시경검사(선택시 위장조영술 실시)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 2년 | 유방촬영술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 2년 | 자궁경부세포검사 |
폐암 | 만 54세이상 74세 미만의 남·여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자 * 갑년 =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 흡연기간(년) * 해당 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 및 금연치료 지원사업 문진표로 흡연력 확인 |
2년 | 저선량 흉부 CT 촬영,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상담 |
검진절차
- 시기 : 12월 31일 까지
-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전국 어디서나 가능)
- 준비물 : 신분증, 암 검진표
- 검진시 주의사항
- 검사 전날 밤 10시 이후부터 금식
- 의료기관 방문시 전화예약 후 방문
- 문진표작성 : 검진기관에 비치된 문진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
- 검진표재발급 : 암검진표를 분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발급
문의사항
- 건강증진과 보건민원팀 ☎ 062-410-8899
- 국민건강보험공단 : ☏ 062-609-0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