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저소득층 눈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전 연령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지원 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황반변성), 녹내장, 안검내반(안검하수), 눈물샘 등 수술ㆍ주사로서 실명예방이 가능한 눈 질환
지원 범위
- 안과 의료비(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등) 중 본인부담금 지원 일부 비급여항목 지원 제외(세부 내용은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지원 제외
- 지원 결정 전 발생한 의료비, 통원치료비, 안과 이외의 의료비, 일부 비급여 항목(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다초점ㆍ난시교정과 같은 특수렌즈) 등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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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의료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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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 및 보건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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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지원 자격 확인 및 신청서류 검토 후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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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명예방재단 지원 여부 결정 및 의료비 지원
구비 서류
- 눈 의료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구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복지센터 구비)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어느쪽 눈, 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 증명서 수술하기 전 신청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은 후 수술 시행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