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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저소득층 눈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전 연령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지원 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황반변성), 녹내장, 안검내반(안검하수), 눈물샘 등 수술ㆍ주사로서 실명예방이 가능한 눈 질환

지원 범위

  • 안과 의료비(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등) 중 본인부담금 지원 일부 비급여항목 지원 제외(세부 내용은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지원 제외

  • 지원 결정 전 발생한 의료비, 통원치료비, 안과 이외의 의료비, 일부 비급여 항목(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다초점ㆍ난시교정과 같은 특수렌즈) 등

지원 절차

  1. 대상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의료비 지원 신청
  2.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 및 보건소 송부
  3. 보건소 지원 자격 확인 및 신청서류 검토 후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지원 신청
  4. 한국실명예방재단 지원 여부 결정 및 의료비 지원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 눈 의료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구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복지센터 구비)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어느쪽 눈, 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 증명서 수술하기 전 신청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은 후 수술 시행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문의사항 : (062)410-6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