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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영양플러스사업

사업기간 : 연중

  • 신청기간 : 결원 시 모집 (보건소 홈페이지 정보마당 - [보건소 소식]에 공지예정)
  • 신청절차 : 신청기간 중 보건소 희망대상자 내소(서류제출, 신청서 작성, 영양평가) →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개별통보기존 참여 대상자가 퇴록 후 다시 영양상태가 악화되면 대기자 접수상황 및 보건소 여건에 따라 1회에 한해 대상자로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퇴록한 대상자 재등록 시 퇴록 후 12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재등록 후 보충식품 제공 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함)

대상자 선정기준

  • 기준1. 주민등록상 북구 지역 임신부, 출산수유부, 66개월 미만 영유아
  • 기준2.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함)
  • 기준3. 영양위험요인(저신장, 저체중, 빈혈, 영양섭취 불량) 이 1가지 이상 있는 사람
위 세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단,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 대기자로 등록 후 결원 발생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2022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기준중위소득 80%)

2022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안내한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608,000 91,563 54,782 92,499
3인 3,356,000 118,045 109,394 119,032
4인 4,097,000 144,572 140,095 146,207
5인 4,820,000 169,210 172,486 171,393
6인 5,526,000 193,882 205,006 196,955
7인 6,224,000 219,871 238,263 223,722
8인 6,923,000 244,759 269,412 249,469
9인 7,622,000 272,614 303,435 279,532
10인 8,321,000 296,681 330,939 307,505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 신청 구비서류(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서류준비)
    • 건강보험증 카드(당해년도 발급일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생활증명서(1,2종)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사본
    • 임산부 수첩(임신부일 경우) -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국제결혼자, 배우자 및 자녀가 등본상 각각 달리 등재된 경우) - 사본
  • 지원내용(최대 사업참여기간 - 1년)
    1. 보충영양식품 지원(대상자별 맞춤 패키지 식품 지원)
      • 1개월 동안 받는 보충식품
        • 영아(0-5개월) : 분유(완전모유수유아에게는 분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영아(6-12개월) : 분유, 쌀, 감자, 달걀, 당근
        • 유아(1-5세) : 쌀,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검정콩, 김
        • 임신, 혼합수유, 출산부 : 현미, 감자, 당근, 달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 완전모유수유부(출산후12개월) : 현미, 감자, 당근, 달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오렌지쥬스, 닭가슴살통조림
      • 보충식품비 무료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보충식품비 10%자부담 적용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80% 이하인 가구
    2. 영양교육 및 상담
    3. 정기적인 영양평가
  • 대상자 졸업 및 대상자격 취소
    • 대상자가 사업에서 졸업하는 경우
      • 대상자가 자격재평가 결과 영양위험요인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상자격 인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 대상 자격 취소
      • 사업 참여 중단을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경우
      • 3회 이상 사전 연락 없이 영양교육이나 보충식품을 받지 않는 경우
      • 자격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소득을 허위로 보고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 관할 보건소에서 제공받은 식품에 대해서 자(타)의로 식품을 판매한 경우
      • 주소지가 관할 보건소외의 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62-410-8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