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사업기간 : 연중
- 신청기간 : 결원 시 모집 (보건소 홈페이지 정보마당 - [보건소 소식]에 공지예정)
- 신청절차 : 신청기간 중 보건소 희망대상자 내소(서류제출, 신청서 작성, 영양평가) →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개별통보기존 참여 대상자가 퇴록 후 다시 영양상태가 악화되면 대기자 접수상황 및 보건소 여건에 따라 1회에 한해 대상자로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퇴록한 대상자 재등록 시 퇴록 후 12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재등록 후 보충식품 제공 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함)
대상자 선정기준
- 기준1. 주민등록상 북구 지역 임신부, 출산수유부, 66개월 미만 영유아
- 기준2.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함)
- 기준3. 영양위험요인(저신장, 저체중, 빈혈, 영양섭취 불량) 이 1가지 이상 있는 사람
2022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기준중위소득 8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608,000 | 91,563 | 54,782 | 92,499 |
3인 | 3,356,000 | 118,045 | 109,394 | 119,032 |
4인 | 4,097,000 | 144,572 | 140,095 | 146,207 |
5인 | 4,820,000 | 169,210 | 172,486 | 171,393 |
6인 | 5,526,000 | 193,882 | 205,006 | 196,955 |
7인 | 6,224,000 | 219,871 | 238,263 | 223,722 |
8인 | 6,923,000 | 244,759 | 269,412 | 249,469 |
9인 | 7,622,000 | 272,614 | 303,435 | 279,532 |
10인 | 8,321,000 | 296,681 | 330,939 | 307,505 |
- 신청 구비서류(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서류준비)
- 건강보험증 카드(당해년도 발급일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생활증명서(1,2종)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사본
- 임산부 수첩(임신부일 경우) -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국제결혼자, 배우자 및 자녀가 등본상 각각 달리 등재된 경우) - 사본
- 지원내용(최대 사업참여기간 - 1년)
- 보충영양식품 지원(대상자별 맞춤 패키지 식품 지원)
- 1개월 동안 받는 보충식품
- 영아(0-5개월) : 분유(완전모유수유아에게는 분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영아(6-12개월) : 분유, 쌀, 감자, 달걀, 당근
- 유아(1-5세) : 쌀,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검정콩, 김
- 임신, 혼합수유, 출산부 : 현미, 감자, 당근, 달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 완전모유수유부(출산후12개월) : 현미, 감자, 당근, 달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오렌지쥬스, 닭가슴살통조림
- 보충식품비 무료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보충식품비 10%자부담 적용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80% 이하인 가구
- 1개월 동안 받는 보충식품
- 영양교육 및 상담
- 정기적인 영양평가
- 보충영양식품 지원(대상자별 맞춤 패키지 식품 지원)
- 대상자 졸업 및 대상자격 취소
- 대상자가 사업에서 졸업하는 경우
- 대상자가 자격재평가 결과 영양위험요인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상자격 인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 대상 자격 취소
- 사업 참여 중단을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경우
- 3회 이상 사전 연락 없이 영양교육이나 보충식품을 받지 않는 경우
- 자격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소득을 허위로 보고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 관할 보건소에서 제공받은 식품에 대해서 자(타)의로 식품을 판매한 경우
- 주소지가 관할 보건소외의 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 대상자가 사업에서 졸업하는 경우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62-410-8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