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관리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사업
-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이식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경감
- 2018년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난청선별검사가 급여화로 전환됨에 따라,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중에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한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및 외래에서 실시한 경우도 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 경감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지원
- 입원 중 청각선별검사 실시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검사(보건소 신청 절차 불필요.)
- 외래에서 실시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발생 > 보건소 방문 신청
건강보험 적용 이후 환자부담 비용
구분 |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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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이음향 방사검사 AOAE |
보험적용전 | 50,000~100,000 | ||||
보험적용 후 | 입원 | 0 | 0 | 0 | 0 | |
외래 | 4,337 | 5,450 | 7,096 | 8,856 | ||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 AABR |
보험적용전 | 50,000~100,000 | ||||
보험적용 후 | 입원 | 0 | 0 | 0 | 0 | |
외래 | 9,411 | 11,824 | 15,396 | 19,214 |
보건소 신청 절차 (외래에서 검사하여 본인부담금 발생한 경우)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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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 출생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 41,000원 한도 내 최대 2회 지원출생 후 6개월 이내까지 검사한 경우만 인정 |
제출 서류 |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검사결과지, 신분증 |
신청 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18.10.01.출생한 경우 ’19.09.30.까지 신청) |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 지원내용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자가 난청확진검사기관에서 확진검사를 실시한 경우, 확진검사결과에 관계없이 확진비 지원 (ABR 본인부담금에 한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제출서류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ABR 반드시 기재 必)
- 통장사본
- 검사결과지
- 신분증ABR : 타각적청력역치측정검사 (보험청구코드 F6400)
- 지원금액
- 급여의 본인부담금(ABR검사만 해당)에 한해 최대 7만원 한도 내 지원.
2021년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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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7인 | 13,495,000 | 486,115 | 531,814 | 540,144 |
8인 | 15,058,000 | 540,144 | 583,151 | 634,303 |
보청기 지원
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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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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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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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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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 안내
- 대한청각학회홈페이지 (http://www.hearingscreening.or.kr/) 에서 조회
- 청각선별검사기관 : 북구 관내 3개소 (에덴병원, 문화여성병원, 빛고을여성병원)
- 난청확진검사기관 : 광주광역시 2개소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 보청기처방가능기관 : 광주광역시 3개소(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기독병원)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62-410-8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