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활동비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9 ~ 18세의 학교 밖 청소년
- 초ㆍ중학교 3개월 이상 결석,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
지원내용
교육비, 간식비, 문화체험비 등 교육진로 활동비(제로페이)
- 9 ~ 12세(2013년생 ~ 2016년생) : 차수별 10만원
- 13 ~ 18세(2007년생 ~ 2012년생) : 차수별 15만원
| 차수 | 기간 | 지급시기 및 기한 |
|---|---|---|
| 1차 | 3월 17일 ~ 3월 31일 |
|
| 2차 | 4월 1일 ~ 6월 30일 | |
| 3차 | 7월 1일 ~ 9월 30일 | |
| 4차 | 10월 1일 ~ 12월 20일 |
신청방법
-
신청자 : 15 ~ 18세 청소년 본인, 9 ~ 14세 부모 또는 주양육자
(15 ~ 18세 청소년 중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부모 또는 주양육자가 신청) -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서비스 가입 및 제로페이 마이데이터로 신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
9 ~ 24세의 학교 밖 청소년
- 초ㆍ중학교 3개월 이상 결석,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
지원내용
| 종류 | 지원내용 |
|---|---|
| 상담 | 초기상담/심리ㆍ진로상담, 자립상담, 학업중단숙려제 상담 |
| 교육 | 검정고시지원, 대학입시지원, 복교 지원, 상급학교 진학 지원 등 |
| 자립ㆍ취업 |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자립교육, 내일이룸학교,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
| 건강 | 무료 건강검진 지원, 잠복결핵검진, 금연지원서비스 연계 |
| 급식 | 센터 이용 청소년 대상 급식 지원 |
| 문화 | 문화예술체험활동, 동아리활동, 자기계발프로그램, 기초소양교육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