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특별지원
지원대상
9세 ~ 24세 청소년
- 비행ㆍ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소득재산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신청방법
(방문)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지원내용
|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 생 활 |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하 |
| 건 강 |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 처치ㆍ수술,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 연 200만원 이하 |
| 학 업 |
|
월 15만원 이하 (수업료 등) 월 30만원 이하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 |
| 자 립 |
기술ㆍ기능 습득, 진로상담ㆍ직업체험, 취업알선ㆍ사후지도 비용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가능 |
월 36만원 이하 |
| 상 담 | 정신ㆍ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및 가족 상담비, 심리검사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 40만원 이하) |
| 법 률 |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원 이하 |
| 활 동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교류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하 |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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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한 유형의 지원금액 상한액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