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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지원 서비스 청소년 지원

청소년 지원

청소년특별지원

지원대상

9세 ~ 24세 청소년

  • 비행ㆍ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소득재산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신청방법

(방문)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지원내용
지원내용 안내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으로 구성)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 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월 65만원 이하
건 강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 처치ㆍ수술,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연 200만원 이하
학 업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교과서대금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 제98조 고등학교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학원비
  • 학원비(교과목 관련)
월 15만원 이하
(수업료 등)
월 30만원 이하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
자 립 기술ㆍ기능 습득, 진로상담ㆍ직업체험, 취업알선ㆍ사후지도 비용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가능
월 36만원 이하
상 담 정신ㆍ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및 가족 상담비, 심리검사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 40만원 이하)
법 률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하
활 동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교류활동비 등 월 30만원 이하
기 타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 교복 지원 등
근접한 유형의 지원금액 상한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