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브랜드 디자인 및 캐릭터 사용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각종 단체 등은 해당 상징물을 활용한 상품을 제작·판매할 수 있습니다.
- 사용허가 기간 : 1년 이내(1년 이내 기간으로 갱신 가능)
- 사용허가 신청 : (신청자) 사용 허가 신청 → (허가담당자) 15일 이내 신청자에게 허가 여부 통보 → (신청자) 허가 시 사용
- 사용료 : 상호 협약으로 결정 ※ 사용료 면제 대상은 공지사항 참고
- 사용허가 제한 : 사용목적에 위배 또는 품위 손상시키는 경우 사용승인 취소
- 접수방법 : 도시브랜드 홈페이지 신청 또는 북구청 기획예산과(북구 우치로 77, 2층) 방문 신청
- 문의 : 기획예산과 기획팀(062-410-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