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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함께, 청춘과 함께북구에서 청년의 삶을 꿈꾸는 곳

정책통합안내

청년 주거지원

1. 청년 주거공간 확대(청년전세임대)

정책소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만19세~39세·대학생·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구해오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대 상

청년주거안정지원 대상을 안내한 표입니다
만 19 ~ 39세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청년으로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학생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2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만39세 초과 대학생으로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취업준비생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청년으로 1순위 유형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청 1순위 : 생계·의료·주거 수급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층

내 용

  • 임대기간 : 최초 2년이며, 2년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6년)
    ※ 대학생·취업준비생 유형으로 기 지원 받은 경우, 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 차감
    ※ 대학생·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이미 6년을 지원받은 기 계약자의 경우 재지원 불가
  • 신청절차
    • STEP1 입주신청
      (LH청약센터)
    • STEP2 자격확인
      (LH지역본부)
    • STEP3 대상자선정
      (개별안내)
    • STEP4 전세주택물색
      (LH입주대상자)
      권리분석
      (LH지역본부)
    • STEP5 전세 및 임대차 계약체결
      (LH지역본부)
    • STEP6 입주

신 청

  • 기간 : 연중
  • 방법 : 온라인
    •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 매임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 입주 신청 전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세부내용 반드시 확인

문 의

  • LH콜센터 1600-1004
  • 전세임대 통합 콜센터 1670-0002
  • 북구 공공임대복지과 주거복지팀 ☏410-6843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정책소개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대 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중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 가구의 인원수 제한 없음

내 용

  • (임차계약)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 필수)
  • (지원 인원수) 동일 시·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분리 지급을 인정하되 기숙사·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모두 인정
  • (분리거주 공간적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기준중위소득 46% 충족) 가구인 수 전체 소득인정액
    (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46% 충족) 가구인 수 전체 소득인정액을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의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 (지원내용) 기준임대료 : 지역별, 가구원수별 상한
    기준임대료를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로 구분하여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 (지급일) 매월 20일 : 청년 명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신 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 방문신청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서, 임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청년명의) 등

문 의

  • 복지로 ☏129
  • 북구 공공임대복지과 주거복지팀 ☏410-6826

3.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소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에게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대 상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동시 충족하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내 용

  • 대상주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12개월)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
  • 추진일정
    • 8월~ 참여자 모집
    • 10월~ 지원결정 및 결과통보
    • 11월~ 월세지급

신 청

  • 기간 : 2022. 8월 ~
  • 방법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앱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문 의

북구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410-6685

4. 공유물품 등 지원사업

정책소개

청년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하지만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물품을 공유하고 생활 속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물품공유방을 운영합니다.

대 상

북구 주민 누구나

내 용

  • 운영장소 : 5개소(공공형 4, 민간형 1)
  • 운영시간 : 주5일(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운영주체별 상이
  • 대여물품 : 생활공구, 캠핑용품, 이동식앰프 등 546개
  • 이용요금 : 물품가격의 2%
공유물품 등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분, 위치, 품목, 문의처의 내용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 분 위 치 품 목 문의처
공공형 중흥1동행정복지센터 중흥로183번길 7(중흥동) 생활공구, 캠핑용품, 이동식앰프 등 81종 173개 410-8603
문흥2동행정복지센터 문산로 25(문흥동) 생활공구, 캠핑용품 등 84종 123개 410-8754
운암3동행정복지센터 서강로 129(운암동) 생활공구, 캠핑용품 등 58종 125개 410-8695
매곡동행정복지센터 매곡로69번길 25(매곡동) 생활공구, 드론, 이동식스크린 등 49종 104개 410-8813
민간형 우리동네 보물창고(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 무등로 277(중흥동, 역전커뮤니티센터) 생활공구, 캠핑용품, 회의실 등 18종 21개 453-0940

신 청

  • 기간 : 상시
  • 방법
    • 온라인 - ‘공유누리’(https://www.eshare.go.kr) 예약 후 방문 대여 신청
    • ‘당근마켓’ 동네정보 확인 후 방문 대여 신청
    • 오프라인 : 물품공유방 방문 대여 신청

문 의

  • 북구 중흥1동행정복지센터 ☏ 062-410-8603
  • 북구 문흥2동행정복지센터 ☏ 062-410-8754
  • 북구 운암3동행정복지센터 ☏ 062-410-8695
  • 북구 매곡동행정복지센터 ☏ 062-410-8813
  • 북구 우리동네보물창고 ☏ 062-453-0940
  • 북구 주민자치과 주민협력팀 ☏ 062-410-6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