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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란

항공안전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응시자격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 관 련 법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6조 및 별표4, 제306조)
    자격 기본응시요건 비행경력만 있는경우 전문교육기관이수
    공통사항
    • 보통2종이상 운전면허 신체검사 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 비행경력은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등록된 12kg 초과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경력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무인비행기,무인헬리콥터,무인멀티콥터,무인비행선) 만 14세 이상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이수가능
    전문교육기관 현황 조회 : 항공교육훈련 포털(www.kaa.atims.kr)
  • 신청시기 : 학과시험 접수 전부터(학과시험 합격 무관) ~ 실기시험 접수 전까지
  • 자격효력 : 최종합격 전까지 한번만 신청하면 유효
  • 신청절차
    1. 01.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응시자)
    2. 02.해당자격 신청 (응시자)
    3. 03.응시조건/면제조건 확인/검토 (공단)
    1. 04.응시자격처리(부여/기각) (공단)
    2. 05.처리결과 통보(SMS) (공단)
    3. 06.처리결과 홈페이지 확인 (응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