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신청
항공안전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응시자격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 관 련 법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6조 및 별표4, 제306조)
자격 기본응시요건 비행경력만 있는경우 전문교육기관이수 공통사항 - 보통2종이상 운전면허 신체검사 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 비행경력은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등록된 12kg 초과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경력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무인비행기,무인헬리콥터,무인멀티콥터,무인비행선) 만 14세 이상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이수가능 - 신청시기 : 학과시험 접수 전부터(학과시험 합격 무관) ~ 실기시험 접수 전까지
- 자격효력 : 최종합격 전까지 한번만 신청하면 유효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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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응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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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해당자격 신청 (응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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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응시조건/면제조건 확인/검토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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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응시자격처리(부여/기각)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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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처리결과 통보(SMS)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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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처리결과 홈페이지 확인 (응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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