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차액 지원
소상공인 이자차액 지원
- 대 상 : 관내 특례보증 지원 대상 소상공인
- 기 간 : 대출일로부터 1년간 지원
- 내 용 : 특례보증 대출금에 대한 이자(1년간 6.0% 이내 전액) 분기별 지원 ※ 보증료 1년분(0.7%) 보전(12월)
- 2022년 지원실적 : 248건, 188.2백만원
- 절 차
- 01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서 발급
- 02소상공인광주은행, 북구새마을금고(11개소), 광주문화신협에서 대출
- 03금융기관대출실행 후 북구에 이차보전신청(분기별)
- 04북구광주은행, 북구새마을금고, 광주문화신협에 이차보전금 지급(분기별)
- 문 의 : 소상공인지원과 금융지원팀 (☎062-410-6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