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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창업중소기업에대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액의 감면을 안내한 표입니다.
근거법률
  • (조세특례제헌법) 제6조 제1항 및 제121조
감면대상
  • ‘09.12.31일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창업중소기업’)
감면기간및 세율
  •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취득세, 등록세

창업중소기업에대한 취득세, 등록세액의 감면을 안내한 표입니다.
근거법률
  • 조세특례제헌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및 제 119조 제3항 제2호
감면대상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제외)
감면기간및 세율
  •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