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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의 신설/증설/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등의 승인과 신규 공장등록, 등록변경 신청 및 산업단지 입주계약/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사업계획승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임

공장의 설립

제조업의 구분 및 정의를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정의
신설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 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것
증설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것
이전 과밀억제지역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유치지역 또는 기타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것
업종변경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것
제조시설 설치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등록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의 공장소유자,점유자는 공장등록신청으로 공장등록이 가능
등록변경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