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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이란?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대분류:C, 중분류: 10~33)이며, 원재료(물질, 재료및 구성요소)에 물리적 및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음

제조업 예시

  • 품을 본질적으로 개조, 개량 또는 재생하는 산업활동
  • 구입한 기계부품을 조립하는 산업활동
  • 출판,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
  • 기계 및 장비의 전용구성부분품을 조립하여 제조하면 해당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기계 및 장비의 일반구성부분품을 제조하면 해당 부품 제조업
  • 건설기계정비업 중 종합정비업과 부분정비업은 당해 제품의 제조업

비제조업 예시

  • 건설현장에서 건물조직 또는 구조물의 구성부품 조립은 건설업
  • 도소매업 사업체가 부수적으로 장비를 조립/설치할 경우는 도소매업
  • 건설기계정비업 중 건설기계 전문정비업(원동기 및 유압)은 전문수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