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구매 공시제 소개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시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함
-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우선구매 등 지원)
-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의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구매계획, 구매실적을 종합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표 할 수 있음
목적
-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
- 지역주민과 지역자원이 공공기관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시장가치가 창출되고 자연스레 지역순환 경제가 활성화
-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응원
- 꾸준한 판로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 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독려
- 윤리적소비를 통해 가치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고,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
- 건강한 과정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소비하는 윤리소비, 가치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적경제 기업이 성심성의껏 제공하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공영역에 적극 도입하여 공공서비스의 향상을 기대
- 건강한 과정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소비하는 윤리소비, 가치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고
구매계획 및 실적공시 대상 공공기관
- 구 본청, 보건소, 의회,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