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을 구현하는 사회적기업 우리지역 사회적기업을 지원합니다

마을기업

마을기업의 정의

  •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2010년 시범 도입한『자립형 지역 공동체사업』을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보다 중점을 둔 『마을기업』육성으로 발전
    • (지역기준) 농촌지역은 ‘읍·면’, 도시지역은 ‘구(자치·행정구)’
    •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가 얻는 편익의 총합

마을기업 분류

  • 신규·재지정 마을기업 : 사업비 지원을 받는 기간의 마을기업
  • 자립형 마을기업 : 사업비 지원 종료 후 자생력을 갖춘 마을기업
  • 예비 마을기업 : 마을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 마을기업 사업비는 유형별 차등 지원
    • (지급금액) 1차년 : 5천만원 / 2차년 : 3천만원 / 예비마을기업 : 1천만원
    • (지급방식)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 지급
    • (사업기간) 사업개시일(약정체결한 날) 부터 해당 회계연도 내
    • (자 부 담) 마을기업, 보조금의 20%이상 공동출자 2010년 시범 도입한『자립형 지역 공동체사업』을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보다 중점을 둔 『마을기업』육성으로 발전
  • 2차년도 지원
    • 1차년도 성과 및 2차년도 사업계획 등 해당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창출 가능성, 지역 사회공헌활동 내용 등 마을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원
    • 1차년도 약정체결일로 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에 한해서 신청 가능 2017년 2차년도 지원 신청하는 마을기업은 약정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면 가능
    •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 후 다음해 재신청 가능
    • 우수마을기업, 스타마을기업 등 행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비 지원 가능

마을기업 자립 지원

  • (교육) 마을기업 회원,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기타 마을기업에 관심 있는 자에 대한 교육 실시
  • (경영컨설팅) 마을기업 경영상황을 파악하여 일상적 경영자문서비스 제공
  • (박람회개최) 연 1회 이상 전국단위 마을기업 박람회 참여 지원
  • (판로지원) 백화점, 지역 유통점, 온라인 판매처, 유통형 마을기업 등과 연계하여 판로 개척·확대
  • (멘토링) 우수기업과 신규기업을 멘토-멘티로 연결하여 경영노하우 전수
  • (마케팅) 스타마을기업 육성, 브랜딩, 홍보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