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설립
마을기업 지원자격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 형태 조직이여야 함
- 마을기업 설립전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5인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함 10인 이상 출자할 것을 권장함, 출자자가 5인인 경우 5인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 고용 인력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
- 기타 지침에 지정된 요건
마을기업 신청서류
- 1차년도 참여 신청
- ①사업신청서(서식1), ②사업계획서(서식2),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3), ④법인등기부등본,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 ⑦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제출)
- ①사업신청서(서식1), ②사업계획서(서식2),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3), ④법인등기부등본, ⑤정관,
- 2차년도 참여 신청
- ⑧실적보고서(서식4), ⑨정산보고서(서식5), ⑩재무제표 추가 제출
- 기타서류
-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등
신규 마을기업 대상 교육
-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2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에서 진행하는 '설립 전 교육 16시간'과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공통교육 8시간' 등으로 구분됨
- 설립 전 교육은 입문, 심화, 공통교육으로 구성하며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인원 규모는 아래와 같음
- 입문교육은 마을기업 대표를 포함하여 회원 5인 이상이 반드시 이수
- 심화교육은 마을기업 대표를 포함하여 회원 2인 이상이 받드시 이수
- 공통교육은 마을기업 대표를 포함하여 회원 2인 이상이 반드시 이수
- 심화교육(8시간)에 한하여 시도 및 시도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판단에 따라 타기관에 받은 유사 교육을 교육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유사 교육을 인정할 경우 타기관 교육 이수증과 함께 시도 및 시도 마을기업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을기업 교육
- 설립전교육 : 1차년도 참여 기업
마을기업 중 1차년도 참여 기업의 설립전 교육 구분, 필수, 선택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필수 선택 입문 (8시간, 무료)
이수효력:2년
지원기관 운영공동체 지원 정책의 이해마을기업 지침 주요내용
마을기업 사업계획 수립(마을기업 관련 서류 작성요령)해당 지자체의 마을기업 지원 내용
마을 기업 설립 사례
지역공헌 등 마을기업의 윤리심화 (8시간, 유료)
이수효력:2년
지원기관 운영마을지원조사, 마을문제해결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재무기초 및 마케팅 전략 등마을기업우수사례(견학) / 공동체 운영 및 관리 / 기업윤리, 인사 및 노무 관리 상품 허가 및 등록, 개발(저작권, 특허 등) 공통 (8시간, 무료)
행안부 운영마을기업과 공동체의 이해, 홍보·마케팅·판로·유통의 이해
e나라도움 및 우수사례 교육 등
교육시기는 지정심사 후 3월중 추진
교통비, 숙식비는 마을기업 부담 - 전문교육 : 2차년도 참여 기업, 우수마을기업
마을기업 중 2차년도 참여 기업, 우수마을기업의 전문교육의 구분, 내용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대상 내용 전문 4시간(비용:자율)
이수효력 : 2년
지원기관 운영2차년도 지원 신청 희망자
마을기업 업무 담당 공무원- 홍보, 마케팅, 브랜드 관리, 서비스 등 기업 전문성 강화 교육
- 상품 및 서비스 기획, 개발, 특허 신청, 저작권 관리 등 기업 질적관리
- 기타 마을기업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
- 2차 사업계획서 작성 등
마을기업 공모절차(약 3개월 소요)
- 설립전교육 신청자 공모·운영 : 공모(광역자치단체), 교육(중간지원기관)
- 사업 공모 및 신청 접수 : 기초자치단체 - 읍·면·구(자치·행정)
- 현지실사 후 추천 :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심사 후 추천 : 광역자치단체 → 행정안전부
- 심사 후 지정 필요시 현지실사 : 행정안전부
- 약정체결 및 사업 수행 : 기초자치단체, 수행기업
마을기업 상담 및 컨설팅
- 북구청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 062)410-6585
-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062)381-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