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지원
간접지원
지원제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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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 인증 | ||
경영지원 등 |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 O | O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777개소(ʼ15년 실적 대상) |
O | O |
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일반대부(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용보증대부 (사회적기업 전용특별보증,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
△ (미소금융, 나눔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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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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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 - |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