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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을 구현하는 사회적기업 우리지역 사회적기업을 지원합니다

사회적기업

간접지원

간접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대해 안내한 표입니다.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경영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O O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777개소(ʼ15년 실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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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등 지원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일반대부(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용보증대부 (사회적기업 전용특별보증,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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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나눔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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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ㆍ소득세 3년간 100%, 향후 2년 50% 감면
  • 취득세ㆍ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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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