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을 구현하는 사회적기업 우리지역 사회적기업을 지원합니다

사회적기업

근거법률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3조2항(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지원대상

  •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중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헙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이 가능
  • 근로자
    • 사회적기업 대표자,임원을 제외한 유급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65세이상,장애인 등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로 승인받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업주 부담분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기업당 50명 이내)
  • 지원한도 :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68,000원
    • 고용보험 : 1인당 월 15,700원(≒8,350원*209시간*0.9%)
    • 산재보험 : 1인당 월 13,090원(≒8,350원*209시간*0.75%)
    • 건강보험 : 1인당 월 61,080원(≒8,350원*209시간*3.5%)
    • 국민연금 : 1인당 월 78,530원(≒8,350원*209시간*4.5%)
  •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건강보험료(74170원)만 지원
  •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89870원)만 지원
  •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152,700원)만 지원

지원기간

  •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4년 지원

신청방법

  • 보험료 납부 후 매월 15일까지 북구청 일자리정책과에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