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발비
지원요건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기간
- 약정서 체결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
지원한도
- 인증 사회적기업(3년) : 1억 이내
- 예비 사회적기업(2년) : 5천만원 이내
사업개발비 용도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홍보ㆍ마케팅ㆍ부가서비스 개발 등
- 서비스, 판매 관련 시장수요조사 등
- 시제품 제작비, 예술ㆍ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ㆍ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BS/R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 특허ㆍ출원 등 인증 취득비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홈페이지(신규) 개발 및 기존 홈페이지 홍보 및 쇼핑몰 구축을 위한 개발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