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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을 구현하는 사회적기업 우리지역 사회적기업을 지원합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요건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기간

  • 약정서 체결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

지원한도

  • 인증 사회적기업(3년) : 1억 이내
  • 예비 사회적기업(2년) : 5천만원 이내

사업개발비 용도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홍보ㆍ마케팅ㆍ부가서비스 개발 등
  • 서비스, 판매 관련 시장수요조사 등
  • 시제품 제작비, 예술ㆍ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ㆍ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BS/R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 특허ㆍ출원 등 인증 취득비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홈페이지(신규) 개발 및 기존 홈페이지 홍보 및 쇼핑몰 구축을 위한 개발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