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근거법률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경영지원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
지원목적
-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전략육성분야를 중심으로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통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 창출/확대 지원을 통해 자생력 확보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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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모집공고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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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신청.접수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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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결격사유확인 지방고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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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현장실사 지원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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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검토보고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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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서류송부 지원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
07.심사.선정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 -
08.약정체결 기초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
09.참여자선발 사업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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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참여자승인 기초자치단체
참여자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단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하나의 비영리법인, 단체등에 소속된 두개 이상의 사업단이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단만 참여가능
참여제외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사회서비스 제공형,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업에 대한 사회 서비스 제공실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광역자치단체별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다만, 특정취약계층(노숙자,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증 고용계획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기업(일자리제공형은 50%)
-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을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지원약정 체결일 이전에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취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최대지원기간가지 지원을 받는 기업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적 사회복지제도가 부담하는 바우처, 노인요양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계절적,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ㆍ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신규 및 재심사 참여 제한
-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최저임금의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최저임금의 9.6%)
-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 적용 (′18년이전 인·지정된 사회적기업)
- 인증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20%(25개월이상 계속고용시)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취약계층 고용시 20% 추가지원(최대 90%한도) (′19년 이후 인·지정 및 재참여 사회적기업)
- 인증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취약계층 +20%)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취약계층 +20%)
- 지역 자율사업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최대 90% 한도)
- 지원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12개월(1년단위 재심사)
- 인증사회적기업 : 최초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간 지원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산정 방법
- 지원금{(참여근로자의 근로일(시간) × 당해연도 시간급최저임금 +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 연차별 지원비율(70%~30%)
- 2019년 최저임금 : 시간급 8350원 일급(8시간기준)=66,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