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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을 구현하는 사회적기업 우리지역 사회적기업을 지원합니다

사회적기업

근거법률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경영지원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

지원목적

  •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전략육성분야를 중심으로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통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 창출/확대 지원을 통해 자생력 확보 도모
  1. 01.모집공고 광역자치단체
  2. 02.신청.접수 기초자치단체
  3. 03.결격사유확인 지방고용노동관서
  4. 04.현장실사 지원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5. 05.검토보고서 기초자치단체
  1. 06.서류송부 지원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2. 07.심사.선정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
  3. 08.약정체결 기초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4. 09.참여자선발 사업수행기관
  5. 10.참여자승인 기초자치단체

참여자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단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하나의 비영리법인, 단체등에 소속된 두개 이상의 사업단이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단만 참여가능

참여제외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사회서비스 제공형,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업에 대한 사회 서비스 제공실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광역자치단체별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다만, 특정취약계층(노숙자,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증 고용계획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기업(일자리제공형은 50%)
  •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을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지원약정 체결일 이전에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취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최대지원기간가지 지원을 받는 기업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적 사회복지제도가 부담하는 바우처, 노인요양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계절적,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ㆍ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신규 및 재심사 참여 제한
  •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최저임금의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최저임금의 9.6%)
  •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 적용 (′18년이전 인·지정된 사회적기업)
    • 인증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20%(25개월이상 계속고용시)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취약계층 고용시 20% 추가지원(최대 90%한도) (′19년 이후 인·지정 및 재참여 사회적기업)
    • 인증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취약계층 +20%)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취약계층 +20%)
    • 지역 자율사업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최대 90% 한도)
  • 지원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12개월(1년단위 재심사)
    • 인증사회적기업 : 최초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간 지원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산정 방법
    • 지원금{(참여근로자의 근로일(시간) × 당해연도 시간급최저임금 +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 연차별 지원비율(70%~30%)
    • 2019년 최저임금 : 시간급 8350원 일급(8시간기준)=66,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