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설립
인증 및 지정요건
구분 | 사회적기업(인증) |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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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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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①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
①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 활동을 수행할 것(6개월 이상) |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 활동을 수행할 것(3개월 이상) | |
③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
③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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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④ - ⑤ - 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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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인증·지정 유형
유형 |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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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제공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
혼합형 | 전체 근로자 및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각각 20% 이상일 것 |
지역사회 공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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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혁신형 |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 판단 |
인증 및 지정절차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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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공고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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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컨설팅 지원기관,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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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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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지원기관,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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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소위원회 사전심사 고용노동부,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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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 심의
(평균 2개월당 1회 개최) 고용노동부 -
인증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진흥원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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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 공고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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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컨설팅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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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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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지방관서, 자치단체,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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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지정 심사위원회 심의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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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지정서 교부 광역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