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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을 구현하는 사회적기업 우리지역 사회적기업을 지원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정요건

사회적기업 설립 인증 및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사회적기업(인증)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 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요건 ①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①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 활동을 수행할 것(6개월 이상)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 활동을 수행할 것(3개월 이상)
③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③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④ -
⑤ -
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인증·지정 유형

인증·지정 유형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을 안내한 표입니다.
유형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일자리 제공형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사회서비스 제공형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혼합형 전체 근로자 및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각각 20% 이상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목적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로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로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금융 등을 지원하는 경우로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데 있으며 다음 세가지 유형중 하나를 충족해야함
창의·혁신형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 판단

인증 및 지정절차

인증 절차

  1. 인증신청 공고 고용노동부
  2. 상담 및 컨설팅 지원기관, 진흥원
  3. 신청서 접수 진흥원
  4.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지원기관, 진흥원
  1. 인증소위원회 사전심사 고용노동부, 진흥원
  2.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 심의
    (평균 2개월당 1회 개최)
    고용노동부
  3. 인증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진흥원

지정 절차

  1. 지정신청 공고 광역자치단체
  2. 상담 및 컨설팅 지원기관
  3. 신청서 접수 기초자치단체
  4.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지방관서, 자치단체, 지원기관
  1.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심사위원회 심의 광역자치단체
  2. 지정 및 지정서 교부 광역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