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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을 구현하는 사회적기업 우리지역 사회적기업을 지원합니다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는 기본적으로 자본이 아닌 사람을 상위에 두는 경제개념입니다. 이윤이 최고의 미덕인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이윤보다 더 중시하는 경제가치 체계

사회적경제란?

  • 사회적경제는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과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 결정, 노동 중심의 수익 배분,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개념으로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협동과 연대, 신뢰가 필수적임.
  • 사회적경제 영역으로는 좁은 의미로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협동조합(기획재정부), 마을기업(행정자치부)으로 구분지을 수 있고, 넓은 의미로는 자활기업, 청년소셜벤처, 마을공동체 사업 등을 포괄함.
  • 사회적경제 활동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을 시작으로, 2010년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등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면서 점진적인 발전
  • 사회적경제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 원리를 가진 호혜적 경제활동 조직의 집합
  • 협동조합공동 소유, 민주적 운명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기업
  • 사회적기업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자활기업사랑의 사회, 경제적 자활(자립)을 돕는 활동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목표인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기업
  • 마을기업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주민욕구와 지역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기업

사회적경제 유형 및 특징

사회적경제 유형 및 특징의 유형, 근거 법/조례, 인증/지정/인가, 조직형태, 사회적목적을 안내한 표입니다.
유형 근거 법/조례 인증/지정/인가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2007년)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법인 필수 취약계층에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예비사회적기업 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09년)
광역시장 지정 법인 필수
마을기업 마을기업육성지침
(행정자치부)
마을기업심사 위원회 선정 마을회, NPO 등 지역단위 소규모 공동체 법인이나 공동사업자 조직 지역사회 공헌(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기획재정부)
시도 신고(영리) 기획재정부 인가(비영리) 조합원 5인 이상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8년) 광주시 자활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2011년) 구청장 지정
(복지정책과)
2인 이상 공동사업자 또는 조합형태 필수 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의 탈빈곤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