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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주민자치회 실시 사업

주민자치회주민자치회 실시 지원사업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시켜 새로운 주민대표기구를 만드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주민과, 주민협의체, 모임 등에서 참여하여 동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동민이라면 누구나 주민자치회 필수 교육과정 6시간을 이수한 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됩니다. 신청자격(사업주체) :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의 주민협의체

세부추진계획

  1. 1~2월 공모 및 접수
  2. 3월 심사
  3. 3~5월 위원모집
  4. 5월 위원위촉식
  1. 6~7월 마을의제별 분과구성
  2. 7~9월 분과별 마을조사 및 의제 발굴
  3. 10월 마을총회
  4. 11~12월 분과별 마을미래 계획 수립

주민자치회 사업 절차

  1. 마을봄봄학교
  2. 공모사업 지원
  3. 심사 및 선정
  4. 위원 모집
  5. 위원 위촉식
  1. 마을의제별 분과구성
  2. 분과별 마을조사 및 의제 발굴
  3. 마을총회
  4. 분과별 마을미래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