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란?
근 거 :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정 의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조장 등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주요기능
-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 |
주민자치위원회 |
주민자치회 |
근거 |
- 지방자치법 12조
-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29조
-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주요기능 |
-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 마을만들기 사업 등 선정에 관한 사항
-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심의
- 그 밖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주민자치위원회 주요기능 포함)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 그 밖에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 업무
|
현황 |
- 중흥3, 중앙, 신안, 운암1, 우산, 두암2, 오치1‧2, 석곡, 건국, 신용
|
- 중흥1‧2, 임동, 용봉, 운암2‧3, 동림, 풍향, 문화, 문흥1‧2, 두암1‧3, 삼각, 일곡, 매곡, 양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