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과정
결산업무 흐름도
- 01. 회계년도종료 및 출납폐쇄당해연도 12월말까지
- 02. 결산작성기준통보행정자치부 → 시·도
(당해년도 12월) - 03. 출납정리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 04. 세입·세출출납사무완결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 05. 결산서작성 및 단체장 보고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3월 20일까지) - 06. 결산검사 완료기한다음연도 4월 20일 까지
- 07. 결산서제출(의회승인신청)다음연도 5월 10일까지
처리과정
- 결산검사는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 내용을 검사 자치구 - 3인 이상 5인 이하(세무사, 공인회계사, 의원 등)
- 주민참여예산제 결산설명회
- 세입세출예산안 의회 승인 예산집행의 결산정리 등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주안을 두고 심사
결산검사
- 01. 결산서 작성출납폐쇄 후 80일 이내(3월 20일까지)
- 0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결산총괄(3월 20일까지)
- 03. 결산검사결산서 및 부속서류(20일간)
- 04. 검사의견서 제출(검사종료후 10일이내)
- 05. 결산서 제출(의회승인신청)5월 10일까지
- 06. 의회 승인제1차 정례회
- 07. 결산승인 고시의회승인일로 부터 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