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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로 예산편성이 투명해지는주민참여예산

재정현황

재정운용 여건

세입측면

  • (자체수입)‘코로나19’백신 상용화 등에 따른 경제 여건 개선으로 자체수입 확대가 기대되나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
    • 효과적인 방역조치, 백신 보급 등으로 내수 증가, 투자 확대 등 지방세 여건 개선이 기대되나,
    •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 둔화,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의 지속적 성장은 불투명
  • (이전수입) ‘코로나19’여파 극복 시 국세 증가세 개선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수입 증가폭도 확대가 예상되나 불확실성 상존
    • 국세 세수 호조가 전망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확대가 기대 되나, 향후 코로나19 전개 양상 등 변동요인 고려 필요

세출측면

  •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필요
    •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코로나19’ 영향 극복 지원
    • 도로 등 지역SOC사업, 노후 SOC 지속 정비 및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 정부의 지역일자리 확대 지원,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지방비 매칭 부담 증가 전망
  • 혁신성장 투자 확대 및 주민 안심사회 구현
    •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지역균형 뉴딜 및 전략산업 육성
    • 교통안전환경 개선 및 노후시설 투자 등 생활안전 적극 지원, 재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주민 안전 강화 필요

지방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건전재정 운용

자율과 책임의 조화 속에 재정 효율성 제고

  •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에 따른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 기준경비 단가 인상 및 자율편성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으나, 이에 따른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필요
      • 기준 한도액이 인상되는 의회관련 경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은 한도액 내에서 실제 증액편성 여부 및 대상의 범위 등을 심도 있게 검토
    •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기준경비에서 제외되는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 월액여비는 지방자치단체별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
  •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방예산 절감효과 제고
    •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 폐지, 과잉투자 개선 등
      •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 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
      • 신규사업은 추가적 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구조조정 범위 내에서 편성 추진
    • 절감재원은 일자리 창출, 복지사각지대 해소, 성장잠재력 확충 등 국가 및 지역의 주요 정책사업에 투자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지방예산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
    • 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예측가능성 제고
    •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으로 예산 효율성 도모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기반 조성 등 새 정부 국정방향을 고려한 재원배분계획 수립
  •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 행사·축제 유치, 공모사업 응모 등에 대한「지방재정영향평가」실시
    • 중앙의뢰 투자심사 기준을 준수하고, 문화․체육시설 및 모든 청사 신축사업은 전액 자체재원 사업의 경우에도 의뢰심사 실시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실시
      • BTL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BTO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의 타당성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무적으로 의뢰
    • 자체심사 시 관대화 경향 방지,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한 투자심사의 엄정성․객관성 제고
    • 투자심사 이후 추진상황 관리 위해 ‘투자사업이력관리제’ 실시500억원이상 투자사업에서 전체 중앙투자심사대상 사업으로 확대
    • 국가·공공기관의 신설·이전·확정·운영 관련 비용 부담 금지「지방자치법」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제3항 및 제4항
  • 지방보조금 예산낭비 및 부적정 수급 차단
    • 자치단체별 민간보조금의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전년도 보조금 총한도액 × (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단,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총액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총한도액 증가율은 전체예산의 증가율을 초과하지 못함
    •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은「지방재정법」등 관련규정을 준수
      • 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보조사업 이력관리 및 사업내역 공시, 성과평가 및 일몰제 적용(3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처분의 제한
    • 부정수급 사례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벌칙 부과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국가사업과 유사·중복 사업, 효과성이 불분명한 복지사업 정비
  • 지방재정 정보 공개 확대 및 서비스 기능 강화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지방재정 관련 정보(자치단체・지방공기업・교육기관)를 전면 공개하고, 기초자료 개방사업별 집행내역, 계약 전과정, 행사축제,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등
    •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은「지방재정법」등 관련규정을 준수
      • 민간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원천자료를 완전 개방하고, 지자체 세입·세출 현황을 주민에게 일일 공개
      •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산출・공개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지자체 주요 공공시설의 운영현황(건립비용, 수익 등)을 통합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매년 10월 공개(결산 기준)

선심성·낭비성 지출 자율책임 강화

  • 행사·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편성 지양
    • 신규 행사축제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 및 투자심사 실시로 낭비성 행사축제 예산편성 방지
      •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 매년 성과 평가,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5천만원 미만은 상대평가, 5천만원 이상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5개 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평가하여 미흡이하는 예산삭감 또는 통·폐합 유도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금 등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없이 소요 전액을 일괄 예산에 편성하여 보상이 지연되면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비효율 방지
    • 도로, 방파제 건설 등은 가급적 노선별 완결 위주로 예산을 편성무분별하게 연도별․지역별로 분산 투자(사업 쪼개기)로 인한 비효율 방지
  • 주민과 연계한「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활성화
    • 예산 낭비, 비효율 방지 등을 위한 지역주민 협력 체계 구축
    • 지자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실적 점검 및 공개(7월, 익년도 1월)예산낭비 개선사례 성과공유, 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매년 12월)
      • 자치단체 예산낭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강화
  • 법령위반 과다 지출 등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액 제도 운영
    •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낭비 사례에 대한 교부세 감액 적용감사원․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외 중앙부처 보조사업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 반영
    • 투자심사 미이행, 예산편성기준 위반 경비 지출, 보조금 타용도 사용 등 법령위반 과다지출 행위 집중 발굴 분과위원회 사전 검토를 거쳐 「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 심의․확정
  • 자율과 책임을 담보한 자율적 내부통제 등 제도 활성화
    • 주민 의견서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 주민참여예산 제도 활성화
    •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각 자치단체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준수
  •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 의무사항 등 준수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법정 전출금 적기 전출
    • 「최저임금법」상 자치단체 근로자(무기계약, 기간제 등)의 최저임금액 이상 예산편성 등청소 용역 등 사업규모를 줄일 수 없는 예산편성 시 그간의 인건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적정 금액 산정

세입 확충 및 지방공기업 등 경영 혁신

  •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등 지방세입 확충
    •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15% 수준에서 관리
      • 사전 평가(예비타당성 평가) 내실화 및 사후 심층평가 도입 등을 통한 비과세·감면 합리적 조정
      • 대기업 대상 장기 관행화된 감면은 전면 정비하고, 취약계층·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은 확대
    •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자구노력 강화
      • 지방세 체납자 명단 통합·상시 공개 등 강화, 관허사업 제한 등
      •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지방세 수준의 간접강제 운영 및 운영실적 분석·진단 운영 내실화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혁신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혁신 지속 추진
      • 유사·중복기관 통·폐합 등 구조개혁 및 유사행정규제 정비
      •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 등 구조조정 추진
    • 경영구조 개편 등 상·하수도 효율성 제고
    • 지방출자·출연기관 남설 방지, 경영평가 강화 등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주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지원

  • 재정·예산 분야
    • 지방보조사업 선정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 시 일자리 창출 사업 우선 배정, 기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 우선 편성 등
    •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 고용유발효과 고려 및 지방채 발행을 지역 일자리 사업을 위해 중점 활용
    • 보통교부세에 자치단체별 인력확충에 따른 재정수요 반영, 자체노력 항목에 ‘일자리 확충노력’ 지표 신설 검토
  • 지방계약·회계 및 공유재산 분야
    •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입찰자 중 신규 및 청년고용 촉진 기업 우대
    • 임금체불 등 고용질서 위반업체에 대한 계약 감점제도 적용 강화를 통한 근로자 보호
    • 공유재산을 활용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추진
      • 대규모 유휴 공유지내 충전소의 위탁개발 및 소규모 유휴 공유지내 충전소는 개방형 충전소로 각각 구축대규모 충전소(근생복합 전기차충전소) : 전기차 판매점(전기차 Show room 등), 전기차 제작사, Car Sharing 업체, 자율주행차 관련 업체, 편의시설 등을 집적
  • 지방세제 분야
    • 지방세 감면 시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한 사전·사후 평가 시 고용영향평가 도입
    •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창업벤처· 중소기업, 혁신형 기업 등에 대한 감면 등 세제지원 확대 추진
  • 지방공기업 분야
    •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신규고용 창출이 가능하도록 기관유형별 부채비율 적정화
    • 일자리 지표 추가 등 체계 개편을 통해 경영공시대상 지방공기업 일자리 정보 대국민 공개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 등 공시 항목 추가 및 수시 업데이트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지방공기업 평가 시 일자리 지표 반영 확대 및 타당성 검토 대상 기준 상향, 면제요건·절차 신설을 통한 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사업 추진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주민소득 증대 등 주민생활 안정 도모

  • 소득증대와 연계된 유통구조 혁신, 농어업의 신성장 동력화
    •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화 촉진* 1차 산업(농수산업), 2차 산업(제조업), 3차 산업(서비스업)이 복합된 산업
  • 창업지원 확대, 정주여건 개선, 귀농․귀어․귀촌 활성화 등으로 우수인력 및 자본의 농어촌 유입 유도
  • 종자․생명산업 투자 확대 등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산업으로 육성지역별 맞춤형 투자전략을 통한 농어촌 활력 제고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

  • 주민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사업에 우선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에 투자 확대
    • 위험도에 따른 효율적 점검체계를 수립하고, 재해위험지구,노후 저수지, SOC 등 시급한 보수·보강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자
      • 시설물 내진성능 보강, 위험도로 개선, 철도 노후시설 및 안전취약시설 개량, 하천유지보수 등 시설물 안전 향상에 투자 강화
    • 소방 등 안전과 관련한 특정 목적 세수*의 증가분은 노후된 소방장비 확충 등 그 목적사업에 우선 사용* 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는 특별회계 설치
  •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강화 등
    •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역할을 제고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심리 지원 등 강화
    • 성폭력,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대책 지속 추진
    • 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
  •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
    •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과 기후변화 및 재난·재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
    • 지역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 안전문화 캠페인,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 활성화 등 안전의식 제고
자생적 지역경제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지원
    • 신시장 개척, 유망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수출 활성화에 중점
      • 유망 소비재·서비스 등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기술 혁신·해외시장 정보제공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특정기업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유사 중복지원사업 통폐합
  • 창업 지원 확대
    • 창업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 우수 창업자 발굴·육성을 확대하고, 사업실패 시 재창업 자금 등을 지원
    • 특허권,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 지자체 소유 지적 재산권 사용·수익 허가 확대
    • 일자리창출시설 유치를 위한 수의계약 장기대부 확대, 대부료 감면 등공장·연구시설의 지원시설과 관광·문화시설에 대해서도 20년 장기대부 허용일자리창출시설에 대해 조례로 최대 50%까지 대부료 감면할 수 있도록 완화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위한 재정지원 등 강화

  • 자영업자 육성 지원 등을 통한 역동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 유망업종 창업자 정책자금 금리 우대 및 과밀업종 예비창업자 컨설팅 확대
    • 전통시장 내 상가 임대차 권리 보호 방안 강구
    • 고향사랑 상품권의 활성화(법적기반 마련·모바일 플랫폼 구축)를 통해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지원
    • 지역문제 솔루션(청년실업률 감소, 미세먼지 농도 저감 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등 지역투자모델 개발
    • 야시장·골목경제 특화콘텐츠 강화 및 관광객유치 지원, 향토명품 육성을 위한 전방위(유통·판매·홍보) 지원체계 구축
    •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한곳에서 비교할 수 있는 지원포털 구축, 금융·법·마케팅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 기동단’ 운영
    • 금융주치의 제도(금융전문가의 잠재적 대출부실자 컨설팅), 긴급 금융지원, 중금리 대출(6~7%), 햇살론 등 서민 중심의 금융지원 실시
  • 지역경제 안정화 추진 강화 등
    • 실직자들에 대체일감 사업 적극 발굴 및 직업훈련을 통한 전직 지원 강화
    •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행·재정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