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융자
목적
식품업소 위생시설 현대화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업소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식품 생산․판매 유도
대상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6개월이상 영업자) 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함
융자 종류 및 한도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조리장 및 화장실 시설 개선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
육성자금 : 모범업소 음식문화 개선
융자종류 및 대상 | 한도액 | 융자이율 | 상환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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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개선 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 7천만원 | 연 2% |
|
식품제조·가공업 이외의 업종 | 5천만원 | 연 2% | ||
화장실개선 | 1천만원 | 연 1% |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 3억원 | 연 1% | ||
육성자금 | 모범업소 | 1천만원 | 연 1% |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북구청 위생과 식품위생팀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사진(시설개선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약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