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서비스평가
평가근거 및 대상
- 근 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제14조(위생 관리등급 공표 등)
- 대 상 : 총 1,610개소(이용업 120, 미용업 1,490)
- 평가기간 : 2021. 6월 ∼ 9월
- 평가방법 : 평가도구표에 의한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 평 가 자 : 민·관합동평가위원 10명(공무원 3, 명예공중위생감시원 7)
- 평가항목 : 업종별 준수사항· 권장사항 등
평가결과
(단위: 개소, 점)
2021년도 위생서비스 평가결과를 구분, 계, 이용업,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손톱,발톱), 미용업(화장,분장), 미용업(종합), 비고의 내용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 분
계
이용업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손톱·발톱)
미용업(화장·분장)
미용업(종합)
비고
90점이상(A)
852
15
569
76
150
22
20
80점이상 90점미만(B)
688
102
458
112
11
2
3
80점미만(C)
70
3
41
25
0
0
1
계(A+B+C)
1,610
120
1,068
213
161
24
24
평균 득점
91점
84.0점
89.4점
87.0점
95.0점
94.4점
93.4점
평가결과 세부내역다운로드바로보기
구 분 | 계 | 이용업 | 미용업(일반) | 미용업(피부) | 미용업(손톱·발톱) | 미용업(화장·분장) | 미용업(종합) | 비고 |
---|---|---|---|---|---|---|---|---|
90점이상(A) | 852 | 15 | 569 | 76 | 150 | 22 | 20 | |
80점이상 90점미만(B) | 688 | 102 | 458 | 112 | 11 | 2 | 3 | |
80점미만(C) | 70 | 3 | 41 | 25 | 0 | 0 | 1 | |
계(A+B+C) | 1,610 | 120 | 1,068 | 213 | 161 | 24 | 24 | |
평균 득점 | 91점 | 84.0점 | 89.4점 | 87.0점 | 95.0점 | 94.4점 | 93.4점 |
평가 등급 결정 및 공표
- 절대평가 방법을 채택하여 점수별로 등급 결정
- 평가항목표에 의한 실제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 녹색등급 부여금지
- 평가기준(평가항목표)의 법적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업소
- 2019년~2020년(2년) 기간 중 행정처분 이력 있는 업소
평가등급으로 구분, 등급, 기준의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등급 점수 기준 (100점 만점) 최우수업소 녹색등급 90점 이상 우수업소 황색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 일반관리 대상업소 백색등급 80점 미만
- 위생관리등급 공표
- 위생서비스수준평가 결과에 의해 위생관리등급 통보 및 공표
- 평가를 받은 해당 업소에 위생등급표 송부
- 우수 영업소 포상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로고제작 등) 실시 가능
- 인정범위는 위생서비스평가결과‘녹색등급’을 받는 업소 중 관할 영업소수의 10% 범위내에서 지자체 선정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