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천식 의료비 및 아토피 보습제 지원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사업기간
- 연중
대상자
- 주민등록상 북구에 거주한 사람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만 18세 이하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안심학교장추천 환아)진단코드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 J46)인 만18세 이하인 자
내용
- 2019.1.1. 이후 발생한 아토피·천식 관련 치료비, 검사비, 약제비 중 법정 본인 부담금(지원불가항목 제외)
- 1인당 연 20만원 한도 내 지원(보습제 제외)
구비서류
- 취약계층 증명서(의료급여증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질병코드L20 또는 J45,46)
- 환자(보호자) 명의 입금 통장사본
-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원본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보건소 방문 시 작성)
문의사항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2-410-8986)
취약계층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사업기간
- 2021년 2월예산 범위 내에서 보습제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대상자
- 주민등록상 북구에 거주한 사람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만 18세 이하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2자녀이상 가구, 장애아동, 기타(안심학교장추천 환아)진단코드 아토피피부염(L20)인 만18세 이하인 자
내용
- 1인당 연간 6개 제공
구비서류
- 자격 증명 서류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증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아동: 장애인증명서
- 2자녀이상 가정: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질병코드L20 또는 J45,46, 처방전X)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보건소 방문 시 작성)
문의사항
- 건강증진과 한방진료실(☎062-410-8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