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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임신부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급

임신부에게 영양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산모 및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북구 거주인 임신부
  • 지원내용
    • 엽산제 지원 대상 : 임신 진단 ∼ 임신 12주까지 (최대 2개월분 지원)
    • 철분제 지원 대상 : 16주 이상 ∼ 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 분 지원) 등록일의 임신주수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소급 지원 불가
  • 준비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임신부 신분증(처음 방문 시 임부 직접 방문 요망)
  • 배부장소 : 북구보건소,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 문의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062-410-8965)
    •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062-410-8199))
    •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1층 건강다락실(☎062-410-6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