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제
청렴계약제 소개
청렴계약제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와 발주기관이 어떠한 경우라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금품ㆍ향응 등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으며, 계약 초기 단계에서부터 부패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행과정을 투명하게 한다는 업체 및 공공기관의 정해진 합의제도
청렴계약제
- 시행시기 : 2002. 3월~
- 대 상 : 입찰계약 부문
- 건설공사 입찰 : 3천만원 이상
- 물품 제조 및 구매, 용역 : 1천만 원 이상
- 시행절차
- 공고청렴계약제 시행안내
- 입찰입찰등록시 청렴이행계약서 교환
- 계약계약 조건에 서약사항 명시
- 이행이행 과정 공개참관(필요시)
- 검증청렴계약운영협의회 평가(필요시)
- 위반시 조치
- 입찰참가자격 제한 : 6개월~최고 2년간
- 법적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
- 계약해지(해제) : 공사의 규모, 기간, 진도 등을 검토
- 법적 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청렴계약운영협의회
- 위 원 수
- 위원 : 5명(위원장 1, 위원 4)
- 위원 구성 : 시민단체 추천위원
- 위원 위촉
- 시민단체의 추천 후 구청장 위촉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가능)
- 주요임무
- 입찰계약 등에 대한 참관, 감시감독, 서류제출 요구 및 열람
- 부조리 관련사항 시정 및 감사요구
- 청렴계약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 제출
- 계약이행 준수여부 및 감사 및 평가
- 평가결과 공개
시행안내문
광주광역시 북구 발주공사에 대한 계약이행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사항입니다.
대상입찰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공사, 용역, 물품구매의 경쟁 및 수의계약시 적용합니다.
시행일자
2002년 3월 1일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입찰공고에 명시합니다.
내용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시행한 공사, 용역, 물품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계약이행서약서 제출요령
- 광주광역시북구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업체 제출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참가등록(변경등록 포함)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 기 등록업체는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시 제출 가능
-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시 제출
- 입찰 보증금 면제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시 제출
- 우편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와 함께 봉함하여 제출
- 상시투찰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 투찰함에 투찰하기 전까지 제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광주광역시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ukgu.gwangju.kr)에서 내려(Down) 받으시거나, 북구 회계과 (2층)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062-510-1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특별유의서
- 별지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업체제출용]
- 별지2. 광주광역시 북구청렴계약이행서약서 [행정기관 교부용]
- 별지3.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구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1〕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 3〕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등록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청렴계약대상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 서에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구 발주기관 부서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광주광역시북구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2〕를 교부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서 교부하는 발주기관 부서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위 제①항 내지 제③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구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업체의 임, 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운영협의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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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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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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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19/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