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기준편람
제정개요
행정절차법 제정과정
- 1987. 7 「행정절차법안」입법예고
- 정부내 부처간 이견(행정여건 미성숙)으로 국회제출 보류
- 1989. 11 「국민의권익보호를위한행정절차에관한국무총리훈령」발령
- 행정절차법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권익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총리훈령으로 행정절차운영지침 시행
- 행정절차 규정이 없는 개별법령의 일반적 운영지침으로 불이익 처분에 대한 의견청취(의견제출, 공청회) 규정
- 1993. 9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행정절차법 제정 건의키로 의결 - 열린정부, 투명한 행정구현 목적
- 행정절차법 제정 추진
- 1995. 5. ∼ 행정절차법안심의위원회 구성, 19차회의, 공청회 등 개최
- 1996.12.31 행정절처법 공포(총7장54조, 부칙2조), 1998.1.1부터 시행
- 1997.12.13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등의정비에관한법률」공포 총 248개 법률정비(223개 법률에 청문대상 처분 명확화)
- 1997.12.15 행정절차법시행령 공포
- 1997.12.30 행정절차법시행규칙 공포
- 1997.12.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사법시행령등의정비에관한시행령」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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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19/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