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대상기관
정보공개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부속기관(사업소, 출장소,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립한 출장·출연 등 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참조)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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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2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