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보게시대
벽보 게시대 안내
신청안내
- 벽보신고 절차 및 수수료
- 표시신고 절차
- 근거법령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및 광주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7조 동조례 제28조
- 접수처 : 광주옥외광고협회 북구지부 / 광주광역시 서구 칠성로 63(쌍촌동)
- 문의전화 : 062-521-7700 (팩스 062-528-6060)
- 신고절차 : 광주옥외광고협회 북구지부 방문접수
- 게첨기간 : 10일 단위
- 신고에 따른 수수료
- 1매당 1,200원
- 표시신고 절차
대행업체
- 벽보게시판 민간위탁업체 안내
벽보게시판 민간위탁업체 안내로 업체명, 소재지, 문의전화, FAX의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업체명 (사)광주옥외광고협회 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칠성로 63(쌍촌동) 문의전화 062-521-7700 FAX 062-528-6060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자
- 김거성
- 연락처
- 062-410-6736
최근업데이트
202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