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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감면대상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증축 등 2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아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

감면내용 (2022. 12. 31. 까지)

  • 중소기업
    • 취득세 : 60/100 경감(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70/100)
    • 재산세 : 50/100 경감(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60/100)
  • 과억제권역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일반기업 포함)
    • 취득세 및 재산세 35/100(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45/100)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신축증축 또는 대수선 2년) 이내에 법률이 정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기업이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문의처 : 취득세(410-8151), 재산세(410-8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