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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분)

면허라 함은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수시분(신고납부) : 신규 및 변경면허 →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정기분 : 매년 1월1일 → 유효기간이 없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본인이 취득한 면허종, 품목수를 입력한다.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다운로드 바로보기
면허증 종류 및 품목수에 따른 등록면허세에 대한 계산 안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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