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시가표준액 안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일정금액 미달일 경우에 적용하는 가액을 시가표준액이라 합니다. 주택 및 토지의 경우는 관련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주택 이외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 등은 과세대상별 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부동산 시가표준액
- 2022년 부동산 등 시가표준액표 다운로드
- 시가표준액 산출 개요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축건물기준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 및 가감산 특례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산출체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 적용지수(구조 × 용도 × 위치) × 경과년수별 잔가율 × 면적 × 가감산특례 = 시가표준액 - 연도별 신축건물 기준가액
연도별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2007~2020년까지 신축가격 기준액으로 안내합니다. 년도 신축가격 기준액 2007 490천원 2008 510천원 2009 540천원 2010 540천원 2011 580천원 2012 610천원 2013 620천원 2014 640천원 2015 650천원 2016 660천원 2017 670천원 2018 690천원 2019 710천원 2020 730천원 2021 740천원 2022 780천원
차량·기계장비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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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19/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