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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안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일정금액 미달일 경우에 적용하는 가액을 시가표준액이라 합니다. 주택 및 토지의 경우는 관련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주택 이외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 등은 과세대상별 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부동산 시가표준액

  • 2022년 부동산 등 시가표준액표 다운로드
  • 시가표준액 산출 개요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축건물기준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 및 가감산 특례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산출체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 적용지수(구조 × 용도 × 위치) × 경과년수별 잔가율 × 면적 × 가감산특례 = 시가표준액
  • 연도별 신축건물 기준가액
    연도별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2007~2020년까지 신축가격 기준액으로 안내합니다.
    년도 신축가격 기준액
    2007 490천원
    2008 510천원
    2009 540천원
    2010 540천원
    2011 580천원
    2012 610천원
    2013 620천원
    2014 640천원
    2015 650천원
    2016 660천원
    2017 670천원
    2018 690천원
    2019 710천원
    2020 730천원
    2021 740천원
    2022 780천원

차량·기계장비 시가표준액

  • 2023년 차량 시가표준액표다운로드
  • 2023년 차량 외 시가표준액표다운로드
  • 시가표준액 산출 개요
    • 차량 및 기계장비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표에 의한 기준가액에 당해 차량 및 기계장비의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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