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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 신청 안내

지방세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납입하였거나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납부·납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감액의 결정 또는 부과의 취소 등으로 초과납부·납입된 금액을 말합니다.

지방세환급금 확인방법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과오납금을 조회·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환급금 청구방법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여 환부결정된 과오납금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환부해 드리고 있으니 확인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이체로 수령하고자 하신다면

본인명의 "거래은행명"과 "계좌번호"를 해당 자치구에 전화로 연락주시거나, 통지받은 지방세 환급금통지서와 함께 통장사본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인터넷(위택스)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원하시는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과오납금을 ARS로, 전화로, 팩스로, 인터넷으로 쉽고 편하게 신청하세요!
  • ARS로
    • 1899-3888 : 안내번호 8번 환급신청거래은행계좌는 본인의 계좌이어야 하며, 가명, 타인계좌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전화로
    • 동구 : 062-608-3143 3107, 서구 : 062-360-7931 7930, 남구 : 062-607-3143, 북구 : 062-410-8161 8165, 광산구 : 062-960-8146
  • 팩스로
    • FAX. 동구 : 062-608-3159, 서구 : 062-360-7179, 남구 : 062-607-3105, 북구 : 062-510-1552, 광산구 : 062-960-8179통지받은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에 기재후 전송
  • 인터넷으로
    • http://www.wetax.go.kr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편의기능 탭의 환급금 조회하여 환급 신청거래은행계좌는 본인의 계좌이어야 하고 가명, 타인계좌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고자 하신다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각 구청내에 있는 구 금고에서 수령 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 : 신분증과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
    • 대리인(양수인) : 대리인 신분증,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서(양도인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요), 양도인의 신분증사본 첨부법인의 경우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양도신청서에 인감 날인)수령장소 : 세무1과 세외수입팀 경유 - 광주은행북구청출장소(북구청내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