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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표

세목별로 지방세를 구분하여 과세기준일, 납기, 세율, 과세대상으로 구분 안내합니다.
세목별 과세
기준일
납기 세율 과세대상
취득세 취득일 취득일부터
60일이내
  • 취득가액의 1~7%
  •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재산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2%)의 4배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등
레저세 매 익월 10일
  • 투표권 발매 총금액의 10%
  • 승자, 승마 투표권 발매금 총액
주민세 균등분 7월 1일 8.16~8.31
  • 개인 주소지할 : 10,000원 /
    사업장할 : 75,000원
  • 법인 : 75,000~750,000원
  •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를 둔 개인
  • 사업소를 둔 법인
재산분
(구세)
7월 1일 7. 1~7.31
  • 1㎡당 250원
  • 사업장 연면적
종업원분
(구세)
매 익월 10일
  • 급여총액의 0.5%
  • 종업원 급여액
자동차세 소유분
  • 6월1일
  • 12월1일
  • 6.16~6.30
  • 12.16~12.31
  • 승용차 : 배기량 × ㏄당 세액
    - ㏄당세액(비영업용)
    : 80원~200원자동차 본세의 30% 지방교육세 부과 (추가)차령에 따라 5%~50% 경감
  • 기타정액
    (3,300원~157,500원)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이륜차(125cc이상)
주행분 매익월말일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
  • 휘발유·경유·대체유류
담배소비세 매익월말일
  •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 제조담배 및 수입담배
지방
소득세
개인
소득분
5.1 ~ 5.31
  • 소득세 과세표준의 0.6% ~ 4.2%
  • 개인지방소득
법인
소득분
사업연도종료
일부터 4월
  • 법인세 과세표준의 1 ~ 2.5%
  • 법인지방소득
지방소비세 매분기
익월 25일
  • 11%(안분기준 : 매년 1월말까지 통보)
  • 부가가치세액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
자원분
지하수 : 1,4,7,10월
  • 온 천 수 : 1㎥당 100원
  • 기타용수 : 1㎥당 20원
  • 지하수, 발전용수,지하자원
건물분 6월 1일 7.16~ 7.31
9.16 ~ 9.30
  • 0.04% ~ 0.12% 초과누진
  • 건축물(주택의 건축물부분 포함)
    * 지방세와 함께 납부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때
  • 취득세(종전 등록세분 20%)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20%
  • 레저세액의40%
  • 균등분주민세액의25%
  • 자동차세액의30%
  • 담배소비세액의43.99%
  • 재산세액의20%(도시지역분제외)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
    주민세균등분,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등록
면허세
(구세)
등록분 등기일 등기·등록을 할 때
  • 지상권,저당권,전세권 등 0.2%
  • 법인등기 0.4%(비영리 0.2%)
  • 기타 3,000원 ~ 135,000원
  • 재산권, 기타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
면허분 면허받은때
1월 1일
(정기분)
면허증서교부일
1.16 ~ 1.31
(정기분)
  • 1종(67,500원),2종(54,000원),
    3종(40,500원),4종(27,000원),
    5종(18,000원)
  • 각종 개별법에서 면허·허가, 신고,
    등록 등의 행정처분 및 행정행위
재산세
(구세)
6월 1일 7.16~ 7.31
  • 주택 : 0.1 ~ 0.4% 초과누진
  • 건축물 : 0.25 ~ 4%
  • 선박 : 0.3~5%
  • 항공기 : 0.3%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주택(‘연납’ 또는 ‘1기분’)
9.16~ 9.30
  • 토지 :
    • 종합합산 : 0.2~0.5% 초과 누진
    • 별도합산 : 0.2~0.4% 초과 누진
    • 분리합산 : 0.07~0.4%
  • 주택 : 0.1~0.4% 초과 누진
  • 도시지역분 : 0.14%(구 도시계획세)
  • 토지
  • 주택(7월 ‘1기분’ 납부시 ‘2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