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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반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 등록제'를 실시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인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동물등록 신청바랍니다.

반려동물 등록안내

  • 등록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
  • 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 등록기한 :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 등록방법 : 동물소유자가 대행기관에서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택일하여 등록
  • 대행기관 : 관내 동물병원

동물등록비 지원

내장형칩 방식으로 동물등록을 유도하여 유기동물 예방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내장형칩으로 동물등록한 반려견 소유자
  • 지원내용 :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에서 내장형칩으로 동물등록시 반려견 소유자에게 등록비 일부(3만원)를 지원내장형칩 동물등록시 평균 비용: 4만원(1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