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
- 현재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만15세~만39세)
월 본인 저축액
- 매월 10만원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하여 적립
지원조건
-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이은지
- 연락처
- 062-410-6335
최근업데이트
202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