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만15~34세)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의 청년으로 수정
- 월 본인저축액 : 의무금액없음(은행의 적금 운영방식에 따라 가입금액 결정)
- 정부지원액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청년 총 소득 – 334,421원] × 63%(장려율)
- 지원조건 : 3년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조건
- 실질혜택
- 가입한 청년의 월소득 88만원일 경우(평균) → 3년후 1,785만원
- 가입한 청년의 월소득 116만원이상일 경우(최대지원금액) → 3년 후 2,242만원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이은지
- 연락처
- 062-410-6335
최근업데이트
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