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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36㎍/㎥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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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대책을 연번, 지원사업명, 기간, 지원대상, 내용, 문의처, 비고의 내용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사업명 기 간 지원대상 내 용 문의처
코로나19 심리지원 서비스 코로나19 종료시까지 확진자, 격리자, 예방접종 이상반응 경험자, 일반인 등
  • 전화상담, 대면상담(격리 해제 이후)
  • 정신건강 평가, 고위험군 선별 및 치료연계 등
  • 마음건강주치의(전문의)를 통한 전문상담 지원 등
  • 유가족 등 트라우마센터 연계
  • 북구 정신건강 복지센터
    • 본소 ☎267-5510
    • 분소 ☎267-4800
    • 마인드링크(청소년)
      ☎267-3120
코로나19 확진자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23. 1. ~ 상황 종료시까지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격리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 환자
  •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를 본인부담금 내에서 지원
  • 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
    • ☎ 410-8361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 20. 7. ~ 자금소진시 관내 중소기업
  • 업체별 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
    • 특례보증 수수료(0.7%) 지원
    • 이자지원
      · (소기업) 1년차 4% 이내, 2년차 2% 이내 지원 / 2천만원 한도
      · (중기업) 1년간 2% 이내 / 2억원 한도
  • 신용보증재단 북부지점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상담예약 신청(www.gjsinb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