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의시책
가족관계등록신고처리 결과 통보제
우리구 관내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두고 출생, 사망, 혼인, 개명 등 신고한 민원인에게 신고서 접수·처리후 5일이내에 SMS(문자서비스) 통보하여 북구민이라는 소속감과 신고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행정의 신뢰도와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신뢰도와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대상민원 : 출생, 사망, 혼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 운영방법 : 신고서 접수 처리부 5일이내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처리 결과 통보를 SMS(문자서비스)통보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오수아
- 연락처
- 062-410-6265
최근업데이트
2021/01/20